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로써,
명도(인도), 건물철거, 보증금반환,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이행청구권을
실현(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상대방이 판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하여
강제로 판결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최종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회수하거나, 금전을 회수하는 것과 같이당사자 본인의 권리를 실제로 되찾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명도(인도), 건물철거 소송과 같이 점유자를 퇴거 또는 건물, 시설물의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퇴거, 명도(인도), 건물철거 등의
강제집행을 위임해야 하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점유를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반환,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같이 금전채권에 대한 의무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은 상대방의 부동산, 채권, 동산 등에 대한 재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으나,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의 방법을 몰라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다가 본 법인에 문의하는 고객님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명도(인도)사건의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비율이 다른 유형의 사건들보다
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유자가 명소소송의 결과를 떠나 명도(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명도를 거부하고 있다면,
점유자에게 판결문을 보여주며 설득하는 행위는 시간만 지체하는 불필요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즉, 명도사건의 쟁점은 시간입니다. 명도(인도) 기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은 그간 임차인이 연체한 임대료는 물론 명도(인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세금 등은 임대인에게 있어 추가적인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신속히 명도(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이나 권리금 손해배상 등에 대한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결국 금전채권을 회수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므로,
판결 이후 상대방이 변제이행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의 부동산, 채권, 동산 등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권리분석을 통하여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강제집행만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진행되는 명도(인도), 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1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로 집행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과 신속하고 확실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에 의뢰한 고객님이라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을 전전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집행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집행이
불능・취소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특수 부동산에 대한 건물철거, 명도(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특수기계, 중기계, 철거 등과 같이 기술적인 도움이 필수적인
집행 현장에서도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과 자문사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어떤 집행이든 성공적인 강제집행을 자랑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혜안의 강제집행 전담팀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 권리금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연체차임
등과 같은 금전채권 회수를 시도할 때, 큰 역할을 하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법령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곳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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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