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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14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배척
2020.04.12

[사실관계]


피고는 한 상가건물을 소유하며 세를 주고 있는 상태였고, 원고는 그 건물에 임차인으로 있다가 계약이 만료될 시점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원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문제는 원고와 새로운 임차인이 맺은 권리금 계약상의 권리금은 시세보다 2배나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경우 차기 임차인을 구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회수기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으므로,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을 찾아서 응소를 하였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시세의 2배가 되는 권리금으로 권리금계약을 맺은 것, 원고와 새로운 임차인과의 관계, 권리금 계약의 이행과정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한 것이 권리금회수를 위한 정당한 시도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주요쟁점이 되었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원고와 새로운 임차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 이를 위한 사실조회를 통해 원고와 새로운 임차인이 친남매 관계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신규임차인은 별도의 재산이 없어 원고의 가족으로부터 송금받아 계약금을 지급한 점, 권리금계약서가 중개인 없이 작성된 점,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신용도와 자산상황 등 보증급과 월세의 지급자력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정보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해내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원고가 계약한 권리금은 시세에 비해 2배가량 높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원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한 것이 아니므로, 그와의 계약을 거절한 피고는 정단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그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관계, 그들이 계약한 권리금의 액수가 시세보다 과도한 점, 계약과정이 일반적인 계약과정과는 다른 점 등을 인정한 후, 그러한 권리금 계약은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 대상이 되는 권리금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본 법인의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을 통하여, 원고와 신규임차인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한 점, 권리금의 액수가 정당한지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거친 점, 원고가 제시한 각종 문서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찾아낸 점 등이 빛을 발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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