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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40% 상승…'임대차3법' 원인

2000년 이후 정권중 2번째…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올라
박수연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평균 전셋값이 40.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승폭은 2000년 이후 정권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 기준 문재인 정부 전국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은 40.64%, 서울은 47.93%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기가 1개월가량 남았지만, 전세가격이 과거보다 안정돼 움직이고 있어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던 곳은 타 지역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2%)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세종시와 근접한 대전(56.81%)의 상승폭이 크게 확인된 가운데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으로 올랐다.


전셋값 급등의 주요 요인으로 임대차 3법이라는 분석이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20년 7월31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이후로 전세 불안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전국 기준으로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약 4분의 3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며 "전셋값은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글로벌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에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5년간 매매가격이 전국 -5.58%, 서울 -10.77%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전세가격은 전국 39.65%, 서울 36.68% 상승해 매매시장과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반대급부로 전세시장에 머무르는 수요가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윤 수석연구원은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문제는 매매나 임차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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