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 등기 가능

2023-06-22 11:13:50 게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7월 19일 시행

전세사기가 급증한 가운데 주택 세입자(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되는 법안이 시행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임대인과 무관하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차(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당초 임차인은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민사집행법 준용 조항)을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안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집행개시의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은 채무자(임대인)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 또 임차권 등기 이후에 새로 들어온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도 배제할 수 있다. 이는 임차권 등기를 한 기존 임차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임차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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