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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도금·잔금 미지급 부동산 계약… 계약 관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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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도금·잔금 미지급 부동산 계약… 계약 관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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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뒤 장기간 중도금과 잔금을 주지 않았다면, 계약 관계가 깨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2007년 1월 C 건설사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0만원을 받은 이후 약속한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했다. C사는 B씨에게 계약 한 달 뒤 중도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의 부동산 일대에서 추진하던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이후 10일 이내 잔금으로 2억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C 건설사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년 2월까지도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에 B씨는 다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했다.


이후 C 사에서 받아야 할 돈이 있던 A씨가 2017년 2월 B씨에게 "계약금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위약금 3천만 원을 달라"며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사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은 시점에 이미 계약이 실효됐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B씨가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압류·추심 명령이 B씨에게 도달한 2017년 2월에는 사업승인계획이 불가능해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기로부터 5년이 지나 채권이 소멸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해제권과 이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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