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대금지' 조항 불구 부동산 임차인이 무단 전대…위자료 물라
[임대차] '전대금지' 조항 불구 부동산 임차인이 무단 전대…위자료 물라
  • 기사출고 2021.07.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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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재산적 손배청구는 기각

임대인이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는데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전대했다가 임대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법원은 그러나 재산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3월 31일 대구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인 A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전대한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20나2317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불확정되었다.

A는 2011년 B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과 2015년, 2017년 3회 더 계약을 체결해 2019년까지 임대했다. 임대차 기간 중 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동일했으며, 월 차임은 2011년 11월경부터 월 150만원이었다가 2017년 11월부터 월 250만원이었다.

임대차계약에는 또 'B는 A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차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지 아니한다'는 전대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B는 A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1년 11월경부터 C씨에게 부동산 중 북쪽 일부를, 2015년 12월 15일 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중 1층 앞부분을 각각 전대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가 손해배상으로 전대차익 상당인 2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B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며 전대금지 조항에 위반하여 부동산 일부를 C에게 전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2다53865 등)을 인용,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 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타인에게 전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부터 2019.까지 약 9년간 전대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사이에 전대금지 조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속였다"고 지적하고,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한 채 원고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인들에게 전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전대로 인하여 원고의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전대하였을 경우의 원고의 재산이, 피고가 전대금지 조항을 준수하여 전대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원고의 재산보다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B는 A 몰래 2011년경부터 C에게 부동산 중 북쪽 일부를 보증금 300만원, 월 차임 250만원에 전대하였고, 월 차임을 2016년 3월경 450만원으로, 2017년 11월경 500만원으로 각 인상했다. B는 A 몰래 2015년 12월 15일경 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중 1층 앞 부분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00만원에 전대한 결과, B는 A에게 지급한 차임보다 훨씬 많은 차임을 수령했다. B는 또 C에게 마치 A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것처럼 거짓 행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