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가 월세 밀렸다면 계약갱신권 행사못해"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9 10:30

수정 2020.04.19 16:55

법원, 계약해지 임대인 손 들어줘

임차인이 차임료를 연체했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권을 누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임차인이었던 A씨가 임대인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C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소재 한 건물의 한 층을 보증금 약 1억 9800만원에 월 차임료 1780여만원에 임대했다. 임대 기간은 2015년 4월에서 2017년 11월까지 약 2년 7개월이었다. 임대기간 중인 2016년 6월 B씨는 C사 동의 하에 임차인 지위를 A씨에게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면서 보증금은 2억 790여만원으로, 월 차임료는 1870여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A씨는 임대한 건물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했다.

2018년 5월에는 C사가 해당 건물을 국민은행에 팔면서 임대인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임차인인 A씨의 동의를 얻었다.

건물 주인이 국민은행으로 바뀐 후 A씨는 3개월 동안 국민은행 측에 차임료와 기타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은행 측은 A씨에게 3개월 간 차임료 지급이 안됐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증명을 받은 A씨는 국민은행이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A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5년 동안(2018년 법 개정후 10년으로 변경)의 임대차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피트니스센터 회원들이 탈퇴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3개월 간의 차임료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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