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아파트 가격이 9·13 부동산 대책과 9·21 대책 등 정부의 안정화 정책으로 지난 9월 첫째 주 고점을 찍은 이후 상승폭이 점차 줄면서 조금씩 하락 흐림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 등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어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해 9울 중순 이후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동안 계속 떨어지면서 집값도 꺾이는 중이다.

수년째 누적된 과잉공급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방 주요도시의 경우 새 아파트 분양 물량까지 가세하면서 수급불균형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강세를 보이던 분양권도 현재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낮아진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계약을 체결하고도 추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분양계약해제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로 분양회사의 계약위반으로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변호사는 "추가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분양계약을 해제해야 할 경우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전이라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해제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중도금 지급 이후의 시점에서도 분양계약서 상 위약금에 의한 해제를 특약으로 해두었다면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반면, 건설사의 부도 등의 문제도 분양회사가 입주예정일을 3개월 이상 지나도록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의 해제통지를 하고 분양대금반환청구가 가능하게 된다."고 전하면서,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해제가 가능한 시점이나 위약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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