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강제철거 현장에서 시민들 인권 제대로 보장된다

입력 : 2018-09-30 15:09:38 수정 : 2018-09-30 15:09:3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강제철거 현장에서 시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제윤경 의원 등과 공동으로 ‘집행 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오는 10월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와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2월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4월부터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6명이 서울시 및 산하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거현장에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재까지 총 130회 이상 강제철거 현장에 출동, 집행 과정에서의 폭력 사태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 동안 인권지킴이단의 모니터링 결과 재건축조합 측이 무리하게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그로 인해 폭력사태까지 발생한 사례, 절차상 하자 있는 강제집행 사례 등 다양한 불법 사례들이 확인됐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주 대상자의 투신·자해·분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단장인 박종운 변호사가 진행을 맡는다. ‘인권지킴이단의 시선에서 바라본 철거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윤예림 변호사(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와 박숙미 팀장(서울시 인권담당관)이, ‘인권 관점에서 본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대호 변호사(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가 각각 발표한다.

‘부동산 인도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안’은 현지현 변호사(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가 발표한다. 이어 김보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이형구 법무사, 이기연 변호사(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이강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종규 서울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인권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온 강제철거 현장에서 더 이상 폭력과 불법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