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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자녀와 실거주한 1주택 소유자…법원 “3주택자 양도세 내야”
2023.01.16

아들과 실거주한 A씨, '세대 분리' 이유로 '1주택자 양도' 세금 내
당국 "아들 보유 주택 2채도 합산해야"…8억원 납부 통보하자 소송
"아들과 독립한 별도 세대 구성 볼 수 없어"…원고 기각


서류상으로 세대 분리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와 함께 거주한 주택 소유자가 보유 주택을 합산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자 행정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


A씨의 차남은 2015년 경기도 부천의 한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2018년 서초구에서 또 다른 오피스텔을 매수해 같은 해 12월 전입신고를 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사들인 뒤, 2014년 서초구 다른 주택을 임차해 아들과 함께 거주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A씨는 아들과 세대분리가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1세대 1주택자'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약 1억9000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아들과 같은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세금 납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세무 당국은 A씨의 차남이 보유한 부천 오피스텔과 서초동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수에 포함해 A씨를 '1세대 3주택자'로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신고한 금액이 아닌 약 8억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원고 측은 "차남이 업무로 인한 해외 출국이 임박한 2018년 12월 세대를 분리했던 것"이라면서 "차남이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거주 주택에서 침실이 분리된 독립적인 주거 공간에서 생활했다"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드는 사정 만으로는 (서초구 아파트) 주택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차남과 독립해 별도의 세대 구성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생계를 같이 했다"며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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