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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40% 상승…'임대차3법' 원인
2022.04.05

2000년 이후 정권중 2번째…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올라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평균 전셋값이 40.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승폭은 2000년 이후 정권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 기준 문재인 정부 전국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은 40.64%, 서울은 47.93%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기가 1개월가량 남았지만, 전세가격이 과거보다 안정돼 움직이고 있어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던 곳은 타 지역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2%)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세종시와 근접한 대전(56.81%)의 상승폭이 크게 확인된 가운데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으로 올랐다.


전셋값 급등의 주요 요인으로 임대차 3법이라는 분석이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20년 7월31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이후로 전세 불안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전국 기준으로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약 4분의 3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며 "전셋값은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글로벌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에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5년간 매매가격이 전국 -5.58%, 서울 -10.77%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전세가격은 전국 39.65%, 서울 36.68% 상승해 매매시장과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반대급부로 전세시장에 머무르는 수요가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윤 수석연구원은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문제는 매매나 임차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방송(https://new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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