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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 기회 방해한 건물주, 손해배상해야
2019.11.16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건물주는 손해배상의무 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건물주가 방해한 사건에서,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경 경기도 안산시내 주유소 상가에 편의점을 개설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월세 1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 중 건물주는 300만원으로 월세인상을 요구했고, A씨는 계약유지를 위해 이를 수용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A씨는 2016년 12월 초 보증금 5000만원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해당 점포를 친인척에게 임대해 줄 예정이라며, A씨의 계약기간 연장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또다시 친인척 임대를 이유로 거절했고, A씨와 건물주 간의 임대차계약 관계는 종료됐다.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상가를 건물주에게 내줘야 하는 처지가 되자, A씨는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2018년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1심 재판부는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 요구를 거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건물주와 신규임차인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기에, A씨의 ‘요구’도 없었고 건물주의 ‘거절’도 없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1심의 결론은 A씨와 건물주 간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었다. 1심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은 1심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법률대리인 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확고히 거절한 상태에서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절차가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럼에도 상가임대차법 권리금보호 규정에 입각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건물주는 손해배상의무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건물주가 더 이상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한 것으로서, (이는)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주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권리금감정평가액 전액(약 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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