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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05
상속받은 토지에서 피상속인과의 무상임차약정을 주장하며 무단으로 영농을 해온 자에 대한 토지명도소송
2018.05.09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부친이 생전에 충청남도의 한 지역에 아주 넓은 땅을 매입해서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상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등기절차와 세금문제 등을 처리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직접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비닐하우스와 밭들이 있었기에 주변 마을주민들에게 물어서 경작자를 찾아 연유를 물으니 이곳에서 20년 이상 소유자(의뢰인의 부친)의 허락을 받아 농사를 짓고 있었고 소유자가 “네가 땅을 가져라”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서나 약정서, 하다 못 해 통화녹취나 문자메시지 등으로라도 그러한 약정을 확인시켜 줄 수 있냐는 요청을 하였지만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분명 부친과 약속을 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비닐하우스 철거와 토지에서의 퇴거를 거절했습니다.


[ 주요쟁점 ]

취득시효의 완성 내지 무상임차권을 주장하며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례였는데 만약 전 소유자와의 그러한 약정이 사실이라면 2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취득시효기간이 채워지는 것은 물론 피고에게 땅을 가지라고 한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 자주점유 의사도 인정되어 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 무상임차권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임대료 및 퇴거요청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무상임차권을 부여받았다는 주장과 소유권 이전 의사를 들었다는 주장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진행사항 ]

이에 본 법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퇴거를 요청하였고 토지사용료 중 소멸시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상에 전 소유자가 무상임차사실이나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점을 들어 철거 및 퇴거의무와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

법원은 피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무상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사실과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상임차권 및 자주점유가 전제되어야 하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평가 ]

이는 상대방의 태도와 답변서 등으로 보아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추측하고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게 상대방을 퇴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실제 상당히 단기간 내에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처리하였고 그 동안에 발생한 상당부분의 토지사용료까지 부당이득으로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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